고성군, 10일 접수…도 “지정 절차 착수”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7년여간 답보상태에 있던 ‘고성통일전망대 생태안보 관광지’를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가 고성군으로부터 지난 10일 접수돼 전략환경영향평가, 국유림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정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앞서 강원 특별자치도는 법 시행 전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진행해 관계 법령별 사전 검토를 완료했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 등을 통해 연내 지정을 위한 발 빠른 대응으로 법 시행과 동시에 지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고성통일전망대 생태안보 관광지’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일원 17만9143㎡의 면적에 269억 원을 들여 안보교육 시설과 생태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7년여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보전산지와 민통선산지법 등의 중첩규제로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으로 강원특별법(산림이용진흥지구)을 통해 기존의 법적 제한사항들을 해소해 이번 1호 지정을 통해 비로소 고성군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조기 지정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 수요조사된 46개 사업에 대해 사업별 입지분석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등 후속 지정을 위한 사업 발굴 △춘천 삼악산관광지, 강릉 어흘리 관광지, 횡성 친환경에너지 산림테마파크, 평창 청옥산산림정원 등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초지법, 토지수용법, 국유림법 개정도 관련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강원자치도형 개발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특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동시에 강원도의 산지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에서 핵심자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중첩규제로 추진 불가했던 대표적 사례인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비롯해 산림자원의 가치 있는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함과 동시에 산지의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