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임금격차 해소‧장기근무 유도…年 최대 ‘300만원’
  • ▲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구인난 해결을 위해 ‘이중구조 상생협약 지원’ 내용.ⓒ강원도
    ▲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구인난 해결을 위해 ‘이중구조 상생협약 지원’ 내용.ⓒ강원도
    강원도가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구인난 해결을 위해 ‘이중구조 상생협약 지원(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됐다. 

    3일 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이중구조 상생협약 지원사업은 원하청의 임금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산업군을 조선업에 이어 올해는 자동차산업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자동차부품 제조업(5인 이상 기업)의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에게는 임금 격차 해소와 기업에는 정규직 고용 지원을 위한 고용패키지를 150명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자동차부품 산업 일자리채움지원금 지원)를 위해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업(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등)에 신규로 취업한 만15세 이상 근로자에게 원·하청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1년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정규직 고용 지원(자동차부품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씩 1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향후 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gwep.or.kr/)에 게재·안내될 예정이다.  

    원홍식 경제국장은 “강원도가 글로벌 성장동력 산업으로 미래차 산업육성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모사업이 도내 자동차산업 인프라의 기반을 다지고,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자동차산업의 고용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