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A씨 “직원 승진 지위 이용해 위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경찰에 고소장”B의장 “인사권자로서 적합자에 의견냈고 외압행사 안해” C 부의장 “공무원 고소하고 의장·부의장 음해 절대 용서 안해”
  • ▲ 최근 현직 대전 중구의회 A 직원이 B 의장 · C 부의장이 5급 승진을 청탁한 특정인 D씨(의회 직원) 의 승진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중구 경찰서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일 일고 있다. 사진은 대전 중구의회.ⓒ김경태 기자
    ▲ 최근 현직 대전 중구의회 A 직원이 B 의장 · C 부의장이 5급 승진을 청탁한 특정인 D씨(의회 직원) 의 승진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중구 경찰서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일 일고 있다. 사진은 대전 중구의회.ⓒ김경태 기자
    대전 중구의회 A 직원이 최근 B 의장·C 부의장을 상대로 5급 승진을 청탁한 특정인 D 씨(의회 직원)의 승진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중구경찰서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소장에는 B 의장·C 부의장이 특정인 D 씨의 5급 승진을 위해 승진심사 인사위원회 회의 안건을 변경, 연기할 것을 강요해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A 씨에 따르며 특정인 D 씨는 지난 3월 7일 중구의회 인사위원장(의회사무국장)이 5급 승진심사 인사위원회 회의(3월 10일 오후 4시)를 소집 요구하자 같은 달 8일 B 의장·C 부의장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3월 11일 B 의장·C 부의장은 인사위원장을 찾아가 청탁인 D 씨의 승진을 돕기 위해 당일 오후 4시에 예정된 중구의회 5급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취소·연기할 것을 강요하는 등 승진 인사에 위법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승진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특정인 D 씨가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고소인 A 씨는 지난 23일 경찰 고소인 조사에서 B 의장·C 부의장은 D 씨의 승진 청탁을 받고 공무원인사위원회 개최를 막는 등 인사 절차를 방해함으로써 승진후보자 1순위인 A 씨가 떨어지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B 의장은 자신을 향해 위법부당한 책임 전가를 시도했고, C 부의장은 자신(A 씨)에게 의회 간담회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언과 망신 주기 등 수차례에 걸쳐 갑질을 한 사실도 진술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들은 “고소인 A 씨는 선임팀장으로 지난 2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나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고, A 씨의 주장인 B 의장의 위법 부당한 책임 전가 시도와 C 부의장의 수차례에 걸쳐 갑질은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정인 D 씨가 자신 승진을 위해 B 의장·C 부의장에게 인사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피고발인 조사가 예고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B 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 인사권은 의장이 행사할 수 있고, 인사권자로서 적합자에 대한 의견을 냈을 뿐 어떤 외압 행사는 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C 부의장도 “직원 인사 문제와 관련해 의회 생활 14년간 귀닫고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특히 같은 공무원을 고소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음해했다는 사실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 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 청탁(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을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에서도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