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건강권’ 위해 40년 역사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막아야”청주시장·시의장·의료계,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대안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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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사립대 의과대학 전공의와 교수 파업이 3개월 넘도록 해결되지 않으면서 의료대란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이전을 준비했던 청주병원(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63) 의료법인 취소될 위기를 맞고 있다.청주병원은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따라 강제수용과 함께 청주시와 병원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지난해 5월 22일 2024년 4월 30일까지 병원을 이전하기로 협약했다.그러나 최근 청주병원이 리모델링을 마친 새로 이전할 병원 건물(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158-10)이 ‘임차’로 확인되면서 충북도가 지난 20일 청주병원이 신청한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가 불허처분됐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건물과 토지는 ‘임차’가 아니라 반드시 ‘소유’해야 하기 때문이다.청주병원은 지난 10일 청주시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의료법인변경허가를 같은 날 충북도에 제출했지만, 의료법인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병원 이전을 불허했다. 충북도는 청주병원이 현재 청주시 소유로 4월 30일까지 병원을 이전하지 못한 만큼 의료법인 취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료법인 취소 절차까지 밟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따라서 청주병원은 병원을 이전하기 위해 리모델링한 건물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인근 종합병원을 매입해 이전하지 않으면 의료법인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이 같은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40년이 넘은 청주병원이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 강제수용으로 인해 의료법인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주병원 취소라는 최악이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청주병원은 의지만 있다면, 보상금으로 청주권 종합병원을 매입할 수 있겠지만, 병원 측은 변두리보다는 인구가 집중된 청주권을 고집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던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본보 취재 결과, 청주병원은 한 때 청원구 초정병원(200병상 규모) 등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사실도 확인됐다.청주병원 이전과 관련해 과거 병원관계자와 시 관계자가 초정병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본 뒤 견적까지 뽑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했던 최병원(충북대 앞)은 현재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춰지지 못해 병원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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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병국 청주시 의장, 지역의 의료계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청주병원의 의료법인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그 이유는 청주병원이 그동안 청주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병원 의지와 관계없이 청주시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강제수용 당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주시가 1년이 넘도록 청주병원 이전에 관한 행정지도를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특히 의료법인의 건물은 임차가 분명히 현행법에 금지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청주병원이 이전할 장소가 ‘임차’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임차 이전 방식에 대한 정확한 법 해석은 물론 충북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질의를 통해 ‘임차’는 안 된다는 점을 병원 측에 적극 주지시켰어야 했다.이와 관련해 충북도 의료법인 인허가 담당자는 “그동안 청주병원 관계자에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의료법인 취소요건이 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청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청주병원이 강제수용 당하면서 비록 병원 이전이 지난 4월 30일까지 이전하기로 한 협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종합병원을 취소하는 상황을 버려둬서는 안 된다”면서 “청주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종합병원으로 유지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년이 넘게 운영됐던 청주병원이 신청사 건립 때문에 강제수용당한 뒤 이전 병원을 찾지 못해 의료법인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범석 청주시장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을 내보내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며 “청주병원이 이전을 추진했던 건물이 임차인 만큼 그 건물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종합병원으로 인가가 난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주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갔고, 청주병원은 보상금 178억 원 중 172억 원을 받은 뒤 시와 ‘토지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2022년 12월 패소했다.이어 청주시와 병원 이전문제로 갈등을 겪은 끝에 지난해 5월 2024년 4월 30일까지 ‘퇴거 1년 유예’에 합의했고, 청주시도 강제집행을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