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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충남 논산시의회 의장은 11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집행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 시 특례 도입(건축법 상 건폐율·용적률 등 기준 완화)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시 직권조치 범위를 명확화 △직권조치에 소요된 비용 징수 근거 마련(직권조치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시 소요비용 징수) △특정빈집 조치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1년에 2회 이내) 등이다.이에 서 의장은 "집행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실행되도록 행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개정안으로 농촌에 집을 구하려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집행부는 관련 개정안의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심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