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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원 충남 논산시의회 의장.ⓒ논산시의회
서원 충남 논산시의회 의장은 11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집행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 시 특례 도입(건축법 상 건폐율·용적률 등 기준 완화)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시 직권조치 범위를 명확화 △직권조치에 소요된 비용 징수 근거 마련(직권조치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시 소요비용 징수) △특정빈집 조치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1년에 2회 이내) 등이다.이에 서 의장은 "집행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실행되도록 행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개정안으로 농촌에 집을 구하려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집행부는 관련 개정안의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심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