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김경태 기자
    ▲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김경태 기자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1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전세 사기’와 관련 “선구제 후 구상 제도가 진정한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나 이 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반환 규정이 없는 점, 대전시 피해자들이 대부분인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실질적 지원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특별법은 제정 6개월 후인 지난해 12월에 개정하기로 했으나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 구상’ 제도를 특별법에 도입,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구제 후 구상 제도는, 국가가 먼저 제1순위 금융기관의 채권과 피해임차인 채권을 모두 매입한 후 피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매 절차를 진행해 배당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것을 골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는 채권을 모두 매입해 경매 절차를 진행하므로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고, 정보와 전문가를 보유한 국가가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채권 회수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차인의 정보제공 규정 신설, 바지 임대인 방지 규정 신설, 최우선변제금 상향 개정을 하고 부동산등기법에서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등기 권리 규정 신설, 등기부등본에 보증 금액 요약 정리 조항 신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법에서 주택임차권 강제집행 규정 신설, 미반환 보증금에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 규정 신설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