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중구청사.ⓒ중구
    ▲ 대전 중구청사.ⓒ중구
    대전 중구는 오는 16∼31일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연세액 약 4.5% 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이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연납 신청 시 2∼12월 자동차세의 5%(연세액의 약 4.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6·9월에도 가능하며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감소한다.

    직전 연도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납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날짜로 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록 시에는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중구청 세정과 또는 동행 정복지 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