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금 받고 물품 주지 않는 방법으로 ‘2100만원 편취’ 경찰 “터무니 없이 싸게 나온 물품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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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서장 육종명)는 B 나라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를 벌인 A 씨(26)를 검거했다.서부서는 “A 씨에 대해 중고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물품 대금만 선입금 받고 실제로는 물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77회에 걸쳐 총 21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속여 뺏은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동일전과 여러 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터넷상 거래는 비대면 특성상 물품에 관한 확인 절차 등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죄의식 없이 계속 허위 글을 올려 범행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서부경찰서 양승태 수사과장은 “설을 앞두고 중고물품 거래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입금 전 직접 만나 물품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터무니없이 싸게 나온 물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