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천안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기권 4명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 천안설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 촉진 △기술 표준화 및 치의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치의학 기술 분야 우수 인력 양성 △치의학 산업기술발전 지원 등이다.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 대응과 치과 의료서비스 부문 혁신 산업 발전 구축, 고령화에 따른 만성 구강질환 증가,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이다.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 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설립을 건의했다.김 지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는 불필요한 논란과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도와 천안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조속 이행을 위해 국립 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 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하기도 했다.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는 천안설립을 위해 정부에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공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공모 분위기가 감지될 때는 범도민 서명운동과 궐기대회 등을 통해 220만 도민의 힘을 결집하고, 충남치과의사회와 단국대 치대 등도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