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인테리어 공사 쪼개 수의계약…업체 자격·면허 확인도 없이 집행정산 과정서도 문제 못 걸러내…감사위, 책임자 훈계·주의 요구
  • ▲ 충남도청 모습.ⓒ뉴데일리DB
    ▲ 충남도청 모습.ⓒ뉴데일리DB
    충청남도가 지원한 한 보조사업에서 공사계약을 임의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체 자격조차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충남센터 기능보강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계약 분할 금지 위반과 서류 관리 부실 등 다수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는 2023년 충남센터의 노후 시설 보강을 위해 국비와 도비 포함 총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해당 사업에는 회의실 확장, 직원 휴게시설 설치, 노후 물품 교체, 시설 기능보강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센터는 6월 이전 과정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배관, 화장실, 목재창호, 수장공사 등 세부 공종으로 나누어 총 4건의 계약으로 분할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공사임에도 일괄 계약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임에도 일반입찰이나 2인 이상 견적 제출 없이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례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3건은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기공사 계약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 분전반 철거와 신규 제작·설치를 포함한 공사임에도 전기공사업 면허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했고, 시방서 등 필수 서류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창호공사와 목공·수장공사 또한 시공업체 면허 확인 절차 없이 계약이 진행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부적정 계약이 있었음에도 충남도 소관 부서가 보조사업 정산과 실적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채 정산을 마무리한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위는 도가 언급한 과태료 처분과 보조금 환수는 이번 지적 사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위는 충남지사에게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 시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산·검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며,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는 훈계와 주의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감사 사례는 지방보조금 사업 전반에서 계약 투명성과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