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인테리어 공사 쪼개 수의계약…업체 자격·면허 확인도 없이 집행정산 과정서도 문제 못 걸러내…감사위, 책임자 훈계·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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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청 모습.ⓒ뉴데일리DB
충청남도가 지원한 보조사업 과정에서 공사계약을 인위적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체의 자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충남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 분할계약 금지 규정 위반과 계약 서류 관리 부실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는 2023년 충남센터의 긴급 시설 보강을 위해 국비와 도비 등 총 7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했다.해당 사업은 노후 물품 교체와 시설 기능보강을 비롯해 회의실 확장, 직원 휴게시설 설치 등이다.그러나 충남센터는 같은 해 6월 센터 이전 과정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배관설비, 화장실, 목재창호, 수장공사 등 세부 공종별로 나눠 총 4건의 계약으로 분할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공사는 시기와 장소가 동일한 단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일괄 계약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위의 판단이다.특히 해당 공사들은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이나 2인 이상 견적 제출 절차 없이 각각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이 가운데 3건은 동일 업체와 계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기공사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기존 분전반 철거와 신규 제작·설치가 포함된 전기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고, 시방서 등 필수 계약 서류 역시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목재창호공사와 목공·수장공사 또한 시공업체의 적정 면허 확인 없이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위는 이 같은 부적정 계약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소관 부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와 정산 과정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고 정산을 완료한 점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대해 충남도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감사위는 도가 언급한 과태료 처분과 보조금 환수 조치는 이번 감사 지적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보조사업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감사위는 충남지사에게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보조금 정산 및 검사 절차의 철저한 이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에 대한 훈계·주의 처분을 요구했다.이번 감사 결과는 지방보조금 사업 전반에서 계약 투명성과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