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366개소 2323명 적발…24억 ‘청산조치’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올해 정기‧수시 감독 등을 통해 관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 등 법 위반 사업장 676개소에서 3505건을 시정 조처했다. 

    또, 366개소 2324명에 대한 체불금 24억4000만 원을 청산 조치했다.

    감독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은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744건, 노동관계 법령상 게시 의무 미이행 656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643건,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83건, 장시간 근로 49건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관계법 주요 위반사례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 대장, 임금명세서 등 필수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노동 관계법 위반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관련 서류에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할 항목이 빠져 있는 사례가 625개소에 1618건이었다. 

    이어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사례 49개소 49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등 미게시 286개소 656건, 취업규칙 미반영 사례 216개소에 241건이 적발됐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올해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근로감독은 기획 감독 강화 등 근로감독 체계 개편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