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37636건에 대한 265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들어갔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2.3%(6억 원) 증가한 수치로, 시는 2023년 차량 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기 마감일인 오는 31일이 공휴일로 2024년 1월 2일까지 납기 기간이 연장된다. 단, 1월 3일 이후에는 가산금(3%)이 부과된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