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도 징계위, 법령 취지에 맞는 징계의결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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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시청 A팀장(직위해제)에 대한 충남도 징계위원회의 법령 취지에 맞은 징계의결을 촉구하며 “성 비위에 탈출구를 열어주면 안 된다”고 6일 밝혔다.노조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천안시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만들고, 천안시의 ‘청렴도 1등급’의 명예를 5개월 만에 빛바래게 한 성 비위 사건의 징계위원회가 25일 열렸다”며 “시가 신속한 조사결과, 사건 발생 30여일 만에 5급 이상의 징계를 담당하는 충남도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와 성범죄 처벌 강화되는 사회변화가 있음에 도징계위원회의 신속하고 엄정한 결정을 예상했다. 그러나 아직도 징계 의결이 주문되지 않고 있다. 징계 의결이 보류되는 상황이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 주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 보면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사실확인을 위해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노조는 “이번 성 비위 사건은 가해와 피해 사실이 명확한 사안임에도 징계의결을 지연할 만큼 어떠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징계위원회의 이러한 행태는 ‘충남도 공무원 사회는 심각한 성 비위를 저질러도 온정적으로 감싸 준다’, ‘충남도는 성 비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고 압박했다.마지막으로 “도징계위원회가 공직사회 내부의 목소리와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변화를 읽어야 할 것”이라며 “징계 의결을 보류하는 것은 성 비위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하는 상황을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직사회의 변화와 사회변화에 맞춰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결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결정이 공직사회에서 성 비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성 비위 사건을 예방하게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천안시 A 팀장(7월 1일자 과장 직무대리 발령)는 지난달 26일 오후 부서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방향으로 이동(귀가)하는 여직원과 동승한 채 성폭력에 가까운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A 팀장은 노조의 추가 피해자 확인결과 이전에 여러 건의 성추행과 성희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 팀장을 7월 1일 자로 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냈으나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