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유시설 108억 피해…현내면은 14일 선포
  • 강원 고성 현내면에 이어 29일 제6호 태풍 ‘카눈(8월 8~11일)’으로 피해를 본 강원 고성군 모든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그동안 중앙합동 조사를 결과를 반영해 고성군과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등 3개 지자체다.

    지난 10일 고성군 토성면에는 집중호우가 시간당 91㎜가 쏟아지면서 공공시설 84억 원, 사유시설 24억 원 등 10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고성군 현내면은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