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제조 영위 중소기업 최대 1억…9월 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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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 중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업체다.

    단, 기존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인 업체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8일까지 도내 은행과 상담 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www.cnfund.kr)에서 하면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과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진흥원 본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선 도 기업지원과장은 “최근 계속되는 고금리 추세로 대부분의 제조 중소기업은 융자를 통한 경영 활동이 어려워 금리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