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1심과 같은 1500만원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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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송 부장판사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박 시장 측은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했다.앞서 1심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8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