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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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근거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대통령 충남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6부 능선을 넘음에 따라 치의학연구원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보건의료기술진흥 개정안 2건, 치의학산업육성법 1건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3개 법안은 국내 치의학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천안 이정문, 아산 이명수), 치의학산업육성법(부산 전봉민)이 각각 대표 발의됐다.시는 그동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회,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법안 개정 촉구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시는 충남도와 함께 지난해 4월 대통령 충남지역공약에 반영시켜 치의학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연구원 설립 발판을 마련하고, 11월에는 충남도, 천안시, 단국대, 오스템임플란트(주), 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앞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이에 시는 천안설립 촉구 결의대회, 전국치의학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실무추진단(단장 천안시 부시장)을 꾸려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박상돈 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소위 통과를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으로 전국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추진돼야 하며, 천안시는 앞으로 법안 개정과 천안 설립을 위해 충남도, 정․관․학계 모두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