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체납…올해만 58억 전액 ‘환수’공프장 이용료 압류…법원 공탁금 배당 등 방식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지난 10년간 지방세 장기 고액 체납법인인 A 골프장에 대한 체납액 15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의 징수팀은 A 골프장 법인을 상대로 전체 체납액 152억 원 중 올해만 58억 원을 징수해 내는 저력을 보였다.

    이 법인은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두 번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천안시의 장기 고액 체납법인으로, 그동안 시는 부동산 압류, 공공정보등록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왔다. 

    지속해서 방문 독려 및 면담으로 골프장 매출의 대다수가 카드 매출인 점을 확인하고 A 골프장의 신탁자산 체납액에 대한 납세 보증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8개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채권(골프장 이용료) 압류를 추진했고 이후 법원의 공탁금 배당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했다.

    올해 초에는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 시도에 대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으로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이런 노력으로 시는 재정을 악화하던 장기 고액 체납법인의 전액 체납액을 정리하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15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장기 고액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