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도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의정활동으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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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1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50, 속초 1)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강 의원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이에 검찰과 강 의원이 상고를 모두 포기하면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앞서 강 의원은 속초시의원으로 재직 당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발됐었다.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번 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