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의도나 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캠프 관계자 C 씨·D씨에 벌금 500만원·400만원 선고
  • ▲ 박상돈 천안시장이 8일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이 8일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호)는 8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공무원 B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나머지 C 씨와 캠프 관계자 D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선거 공보물의 구성이나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범행 의도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 공보물 등의 제작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구 기준 삭제를 지시했다는 구체적 기록도 찾기 어렵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과 A 씨에게 1년 6개월,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D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천안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천안시정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