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28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신 교육감 ‘기소’ 심경호 교육감, 도민·학부모 등에 죄송…성실히 재판 임할 것”
  •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8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됐다.

    춘천지검은 이날 신 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교육감 출마를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이 모 씨(50,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신 교육감이 선거에서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하거나 관급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5일 신 교육감의 집무실과 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원교육청은 신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이날 검찰에 기소됨으로써 교육감 역할 수행에 상당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 교육감은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은 이날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인해 강원도민과 학부모님, 강원교육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