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28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신 교육감 ‘기소’ 심경호 교육감, 도민·학부모 등에 죄송…성실히 재판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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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8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됐다.춘천지검은 이날 신 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교육감 출마를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이 모 씨(50,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공소장에 신 교육감이 선거에서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하거나 관급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5일 신 교육감의 집무실과 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이에 따라 강원교육청은 신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이날 검찰에 기소됨으로써 교육감 역할 수행에 상당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신 교육감은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은 이날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인해 강원도민과 학부모님, 강원교육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신 교육감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