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등 무허간 위험물…입건 2·시정명령 5건
  •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유해화학사업장에서 위험물을 점검하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유해화학사업장에서 위험물을 점검하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지난 19일과 21일 도내 연구실과 유해화학사업장 15개소에 대해 무허가 위험물 불시점검한 결과 3개소에서 7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27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여름철의 폭염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면서 화재와 폭발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5개소에 대해 점검했다. 

    조사결과 점검대상 15개소 중 3개소에서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거나 위험물 표지판과 게시판의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총 7건(입건 2건, 시정명령 5건)의 불량사항이 발견됐다. 

    원주 지정면 소재 A 전자는 전선의 도포 공정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허가량보다 1.6배나 저장하다가 적발됐고, 홍천의 B 인터내셔널은 무허가로 석유류를 드럼통에 담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 입건과 함께 제거명령을 받았다.

    원주 C 대학에서는 위험물 표지판과 게시판의 기재사항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도 소방본부는 불량사항에 대해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조 결과 조치에 따라 입건과 시정명령 등을 처분하고, 기한 내 보완될 수 있도록 했다.

    용석진 예방 안전과장은 “여름철은 고온으로 인해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예방행정으로 연구실 등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