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원 초과 시 취소…농·축협 운영 마트 포함
  • ▲ 제천시 청사 전경.ⓒ제천시
    ▲ 제천시 청사 전경.ⓒ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다음달 17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제천화폐 가맹점 144개소를 등록 취소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제천화폐 등록 가맹점은 7100여개소로 이 중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업체는 144개가 등록이 취소될 전망인데,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중소형마트, 주유소, 병원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책수당은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등록 취소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17일부터는 지역화폐 가맹점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취소된 사업장은 ‘지역상품권 chak’앱 및 시 누리집을 통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도 이를 따라야 하는 만큼, 시민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