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해제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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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청주와 증평 소·염소 농장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발생지역과 인접시군(충남 천안시)에 조치됐던 이동 제한이 15일 해제돼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했다.16일 시에 따르면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후 3주 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해당 지역 방역대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환경 검사 실시 후, 구제역 추가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이에 따라 방역대 내 농장과 인접 7개 시군에(충남 천안시) 조치했던 이동 제한도 15일부터 해제됐다.시는 그간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축산농장과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방문 시 거점소독시설 경유와 소 생축이동을 제한했다.우제류 16만3097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 접경지역 등 발생 위험도가 높은 취약 농장과 주요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추진했다.김영구 축산과장은 “4년 만에 우리 시 인접 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수 있던 것은 관련 조합 및 단체(협회),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이어 “구제역 위기 경보는 하향됐지만,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는 항상 질병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백신접종을 비롯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