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시민 10만원 동결·준관내 40만원·관외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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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시민에 대해서는 10만원(화장시설)으로 동결하되 준관내 40만원, 관외 80만원으로 인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각종 운영 경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2013년 인상 이후 10여 년간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사용료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최근 연료비, 전기료 등 운영비 상승으로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해졌고, 60% 이상 관외 주민이 추모공원을 사용함에 따라 천안시민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인근 추모공원 평균 사용료를 고려해 관외 이용자의 화장시설 사용료(관내 사용료는 동결)와 관내 봉안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화장시설 인상 내용을 보면 우선 관외 지역 중 가와 나 지역을 준관내로 통합하고, 기타지역을 관외 지역으로 변경해 관내, 준관내(충남․북, 세종, 대전, 평택, 안성), 관외 3개 지역으로 나눠 간소화했다. 

    사용료는 천안시민은 기존과 같이 10만 원으로 동결하며, 준관내(충남·북, 세종, 대전, 평택, 안성)는 40만 원, 관외(그 외의 지역)는 80만 원으로 인상했다. 

    봉안시설은 관내 사용료를 개인단 1기당(15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부부단 1기당(15년) 40만 원에서 60만 원, 무연묘 1기당(5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화장·봉안시설 사용료 현실화로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천안추모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