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민 데이터 이용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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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구, 국회 행정안전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7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국토관리, 보건의료, 재난안전, 문화관광, 산업고용, 환경기상 등의 공공데이터 7만8000여개가 개방됐고, 이를 기반으로 2700여개의 모바일 앱 등이 개발되어 국민 생활에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실제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간의 데이터 경제 발전과 기술혁신 등 정책환경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 강화 등이다.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도입 △공공데이터 개방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도의 근거 등을 신설한다.정우택 의원은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고 부를 만큼, 글로벌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촉진과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