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범 소유 상진종합건설(주)…‘강릉 망산1지구사업’ 감사사업제안서 심사 공정성 훼손·주거시설·인구수용 과다 반영 등 ‘적발’
  • ▲ 박동주 강원도감사위원장이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원도
    ▲ 박동주 강원도감사위원장이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원도
    인천전세사기범 소유인 상진종합건설㈜을 모회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토대가 된 사업제안서에는(2017년 6월) 총자산이 1조 2000억 원, 직원 2521명으로 작성돼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말 기준 상진종합건설㈜의 총자산이 15억 원, 직원 9명으로, 사업제안서 작성 시 기업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자료였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심사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근거가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사업계획 원안대로 망상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 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해 변경·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시설은 462세대에서 9515세대로, 인구수용은 1156명에서 2만3790명으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5일 강릉 인천 전세사기범 남헌기 대표 소유의 상진종합건설㈜ 관련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는 감사결과에 따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신동학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우형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사업제안서 심사 공정성 훼손, 법적 근거 없는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정적한 변경, 주거시설 및 인구수용 계획 과다 반영, 개발사업자 지정절차 부적정 등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인천 전세 사기의 핵심인물로 거론된 남헌기 대표 소유의 상진종합건설㈜이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로 선정됐고, 사업계획변경과정에서 특혜의혹 등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에 제기됨에 따라 개발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 변경, 의회,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

    도의 감사결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개발계획 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 반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최문순 전 지사, 신동학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우형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전세사기범’ 남헌기 상진종합건설㈜ 대표 관련 감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신동학 전 청장과 이우형 전 부장의 경우, 남헌기 대표의 상진종합건설㈜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전 과정에 걸쳐 유리한 행정행위로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제263회, 제266회) 상 신동학 청장의 답변으로 보아 상진종합건설㈜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는 최소 2016년 말부터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 최 전 지사는 상진종합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개방형 직위 3명의 2016년 임용 과정과 사업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