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범 소유 상진종합건설(주)…‘강릉 망산1지구사업’ 감사사업제안서 심사 공정성 훼손·주거시설·인구수용 과다 반영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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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세사기범 소유인 상진종합건설㈜을 모회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토대가 된 사업제안서에는(2017년 6월) 총자산이 1조 2000억 원, 직원 2521명으로 작성돼 있었다.그러나 2016년 말 기준 상진종합건설㈜의 총자산이 15억 원, 직원 9명으로, 사업제안서 작성 시 기업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자료였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심사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법적 근거가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사업계획 원안대로 망상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 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해 변경·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시설은 462세대에서 9515세대로, 인구수용은 1156명에서 2만3790명으로 고무줄처럼 늘렸다.강원도 감사위원회는 5일 강릉 인천 전세사기범 남헌기 대표 소유의 상진종합건설㈜ 관련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도는 감사결과에 따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신동학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우형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사업제안서 심사 공정성 훼손, 법적 근거 없는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정적한 변경, 주거시설 및 인구수용 계획 과다 반영, 개발사업자 지정절차 부적정 등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번 감사는 인천 전세 사기의 핵심인물로 거론된 남헌기 대표 소유의 상진종합건설㈜이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로 선정됐고, 사업계획변경과정에서 특혜의혹 등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에 제기됨에 따라 개발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 변경, 의회,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도의 감사결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개발계획 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 반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도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최문순 전 지사, 신동학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우형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전세사기범’ 남헌기 상진종합건설㈜ 대표 관련 감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박동주 감사위원장은 “신동학 전 청장과 이우형 전 부장의 경우, 남헌기 대표의 상진종합건설㈜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전 과정에 걸쳐 유리한 행정행위로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제263회, 제266회) 상 신동학 청장의 답변으로 보아 상진종합건설㈜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는 최소 2016년 말부터 진행됐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감사결과 최 전 지사는 상진종합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개방형 직위 3명의 2016년 임용 과정과 사업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