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주거용 81만원·상업용 80만원·공업용 79만원
  • 충남 천안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건축물(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당 주거용 81만원 등 지난 1일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유형별 신축단가에 구조·용도·위치별 가중치를 반영해 산정하며, 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층·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한다.

    유형별 신축단가인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은 전년도에는 용도 구분 없이 78만 원/㎡였던 것을 올해는 7개 용도 △주거용(81만 원/㎡) △상업용(80만 원/㎡) △공업용(79만 원/㎡) △농수산용(60만 원/㎡) △사회문화용(81만 원/㎡) △공공용(80만 원/㎡) △그 외(79만 원/㎡)로 구분해 신축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자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 (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과세 대상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 세정 업무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