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 중심 시·군 수요조사 등 다각적 검토
  • ▲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이 2차 회의를 가졌다.ⓒ충북도
    ▲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이 2차 회의를 가졌다.ⓒ충북도
    충청북도는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도내 시·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발족한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이 2차 회의를 갖고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전담조직은 김명규 경제부지사, 이장희 교수를 공동단장으로 민간전문가 6명, 실무팀 4개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기존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통합법률은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수립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 신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이 법의 핵심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전담조직 설치에 이어 자체적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유하는 등 더 많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군별 균형발전 대응 강점이 될 수 있는 인구소멸지역, 저발전지역,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논리 개발 필요성, 기업 입주수요, 기반시설,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 정부의 특구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검토했다.

    도는 2024년 지정을 목표로 관련 부서, 각 시·군과 협업을 통해 특구 수요를 보다 구체화하고, 특구지정을 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부에서 조만간 세부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단계적 준비와 효율적 협업을 통해 충북형 기회발전특구가 도내 다수 지정되고, 나아가 충북도가 기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