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기업 3천만·기존 고객 1천만원 이내…충남도, 1년간 3.3%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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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충남 종합 금융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플러스 자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30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플러스 자금은 지난 3월 15일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발표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도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존의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자금과는 달리 지원대상을 충남 소재 모든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고객편의 확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의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충남신보 이용고객은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병목현상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보증한도는 신규기업은 3000만원 이내, 기존 충남신보 이용고객은 1000만원 이내로 운용된다. 금리는 CD(91일물) + 1.7%로 금리상한이 적용되며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에서 1년간은 충남도에서 3.3%의 이자를 지원한다.김두중 이사장은 “지속된 원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도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김태흠 지사의 저리자금 확대 정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더 나아가 충남도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금의 적기 지원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에 귀기울이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위드코리아 플러스 자금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충남신보 영업점 또는 은행 앱과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