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기업 3천만·기존 고객 1천만원 이내…충남도, 1년간 3.3% 이자 지원
  • ▲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충남신용보증재단
    ▲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충남 종합 금융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플러스 자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30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플러스 자금은 지난 3월 15일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발표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도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자금과는 달리 지원대상을 충남 소재 모든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고객편의 확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의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충남신보 이용고객은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병목현상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한도는 신규기업은 3000만원 이내, 기존 충남신보 이용고객은 1000만원 이내로 운용된다. 금리는 CD(91일물) + 1.7%로 금리상한이 적용되며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에서 1년간은 충남도에서 3.3%의 이자를 지원한다.

    김두중 이사장은 “지속된 원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도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김태흠 지사의 저리자금 확대 정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더 나아가 충남도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금의 적기 지원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에 귀기울이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플러스 자금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충남신보 영업점 또는 은행 앱과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