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건강증진기금 재원,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20% 지원 가능”
  •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종배 의원실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종배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 법은 2007년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된 후 세 차례 연장됐으나, 작년 일몰 기간 미연장으로 건강보험 지원이 종료됐다.

    그동안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향후 2년 이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가 건강보험 관장 의무 강화를 위해 지난 11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보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