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 정우택 국회부의장.ⓒ뉴데일리 D/B
    ▲ 정우택 국회부의장.ⓒ뉴데일리 D/B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구)이 중소기업 간 교류는 물론,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일 정우택 부의장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교류에서 나아가 서로의 기술을 융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업이 보유한 생산 설비,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이 가능해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효율과 성과뿐만 아니라 교류와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 창조적 활동 등 역동적인 중소기업 융합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