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집행 등 관련 제제 해제 행정적 지원도
  • ▲ 이범석 청주시장(우)과 조임호 이사장이 22일 청주병원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청주시
    ▲ 이범석 청주시장(우)과 조임호 이사장이 22일 청주병원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청주시
    충북 청주시와 건물 철거를 두고 10년여 간 갈등을 빚어 온 청주병원이 자진철거키로 해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게 됐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범석 시장이 청주병원을 방문해 입원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청주병원 조임호 이사장으로부터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자진퇴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이 시장도 청주병원이 자율 퇴거할 때까지 현 위치 토지와 건물에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시는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지난달 4일 명도집행한 청주병원 주차장 부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주고 봉쇄된 주 출입구도 개방하기로 했다.
  • ▲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달 8일 청주병원 주차장 시설물 보강하려 했으며 청주병원 관계자들고 마찰을 빚으면서 진행하지 못했다.ⓒ청주시
    ▲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달 8일 청주병원 주차장 시설물 보강하려 했으며 청주병원 관계자들고 마찰을 빚으면서 진행하지 못했다.ⓒ청주시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도이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법원 강제집행 등 관련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청주병원이 임시병원으로 원만히 이전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병원은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강제집행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130여 명의 근로자와 130여 명의 입원환자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호소했다.

    한편 시가 지난 달 8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명도 이전(4월 4일)한 청주병원 주차장 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한 작업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병원 관계자 등이 가로막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청주시 신청사 부지인 청주병원은 이전을 거부한 채 병원 이전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청주시와 마찰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