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이영신 의원 도시건설위→재정경제위 사보임 부당
  • ▲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청주시의회
    ▲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청주시의회
    청주지방법원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지난 2일 조례위반 등 다섯 가지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제기한 사보임 의결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18일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이 건의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이영신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 보임해야 한다.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이 지난 4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영신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안건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자 이 의원이 지난 2일 사보임 의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번 인용은 지방의회로는 전국 최초의 사례여서 청주시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7명 이내로 하고 있어 이 의원을 보임하기 위해서는 현 위원 중 1명을 사임해야 한다.

    이영신 의원은 “입법기능이 있는 시의회가 자치법규까지 위반하며 마음대로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전횡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며 “의회 문제는 시민 복리와 직결되므로 의회운영에서 위법과 독선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