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청사.ⓒ충주시
    ▲ 충주시청사.ⓒ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다음달부터 ‘임대차 신고제’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의 경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고제득 토지정보과장은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