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대처로 피해금액 2천만원 ‘회수’
  • ▲ 진천경찰서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확보한 2000만원.ⓒ진천경찰서
    ▲ 진천경찰서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확보한 2000만원.ⓒ진천경찰서
    충북 진천경찰서는 지난 4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자녀 납치 사칭) 현금 수거책 40대 B 씨(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2000만 원을 회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회사 동료가 자신의 딸이 납치했다는 연락을 받고 농협으로 출발했다’는 피해자 직장동료의 112신고를 받은 즉시 인근 순찰차 등 10대 출동시켰다.

    경찰은 피해자를 만나 “당신 딸이 돈을 갚지 않아 감금 중인데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해 사진촬영 후 전송하라”고 협박받은 사실 확인했다. 

    이어 신속한 상황전파 및 출동으로 피해자를 찾아 예방에 그치지 않고 현금 수거책을 유인검·거하기 위해 피해자가 급히 마련한 1000만 원에 경찰관의 개인 자금 1000만 원을 보태 현금다발 사진을 조직원에게 보내 수거책을 유인했다.

    이후 세종시청에서 수거책과 접선하라는 요구를 받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해 현금을 받은 뒤 도주하는 피의자 B 씨를 사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 대전과 세종에서 2건의 동종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홍석원 진천경찰서장은 “현금 수거책의 여죄뿐만 아니라 상선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자녀 납치를 빙자하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