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볼 수 없어"
  • ▲ 충북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청주시의회
    ▲ 충북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청주시의회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부장판사 강경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양형 부당은 이유 없다"며 "선거운동원과의 관계, 자신의 지위, 식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식물 가액이나 선거 영향은 크지 않지만, 지난 2013년에도 기부행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전력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당시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들은 지역구 선거구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선거운동으로 고생하는 사무원들을 격려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며 "표를 받거나 지지를 호소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박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