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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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부장판사 강경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양형 부당은 이유 없다"며 "선거운동원과의 관계, 자신의 지위, 식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음식물 가액이나 선거 영향은 크지 않지만, 지난 2013년에도 기부행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전력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박 의원은 지난해 2월 당시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들은 지역구 선거구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선거운동으로 고생하는 사무원들을 격려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며 "표를 받거나 지지를 호소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편 박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