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자회견 “기습 상정 사보임은 상대 정당 의원 축출 위한 다수당 횡포”
  • ▲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최중기 기자
    ▲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최중기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국민의 힘 주도로 자신을 사보임한 것과 관련, 법원에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 및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재판을 신청했다.

    2일 이 의원은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은 "의정 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습 상정해 사보임한 것은 상대 정당 의원을 축출하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전횡”며 소송제기를 공개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임시회를 열어 4·5 보궐선거로 입성한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을 의장 직권 추천 후 표결을 거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했다.

    당시 임시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수와 같은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사보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상임위원 제척이나 회피 등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사보임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해 위원회 조례 절차와 윤리실천규범 조례상 의원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지역주민 대표자성, 선거기관성, 대의민주주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소각장 막으라고 뽑아준 주민들과 성원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양당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민주적 절차성과 정당성을 모두 잃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