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 4명에 대해 가택 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하고, 일부 현금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를 가택 수색 대상으로 선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5000만 원에 달한다.

    가택 수색은 압류할 수 없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귀금속 등의 물건을 압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사전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선택하고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가택 수색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5회 실시됐으며, 체납자 19명에 대해 가택 수색을 실시해 총 7000여만 원을 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은닉 재산 추적 등 새로운 징수 방법을 발굴해 조세 공정성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