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유치원과 차별 없이 3월붙 보육료부터 지급…200명 혜택”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만 3~5세 아동 200여 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충남도 교육청이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어 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월분 보육료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이며, 지원 시점은 외국인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천안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다음 달부터이다. 

    지원 신청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나 향후 다닐 예정인 어린이집에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지역 내 200여 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돈 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적과 보육시설과 상관없이 보편적 교육이 제공돼 차별 없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