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기존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이다.

    지원내용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천정 및 내·외부 단열공사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LED전등 교체) △지붕단열을 위한 지붕녹화 조성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등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등이다.

    건축물 당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10~21일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친 후 다음 달 중 청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은 “앞으로도 녹색건축물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0일 게시되는 청주시청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