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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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지난달 10일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시는 산불 현장에서 검거된 A 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조사와 함께 피의자신문을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 불은 당일 오후 1시 8분쯤 산림인접지의 텃밭에서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바람으로 인해 불이 산림으로 번지면서 발생했다.빠른 초기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6대, 진화차 8대 등의 장비와 공무원 및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인력 143명이 투입되는 등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산림 1㏊가 소실됐다.앞서 지난 2월 22일에 문의면 문덕리 일원에 발생한 산불 가해자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김기원 산림관리과장은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