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 ‘산불 2단계’…31일 일출과 동시 헬기 18대 투입
  •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 산불 현장.ⓒ산림청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 산불 현장.ⓒ산림청
    지난 30일 낮 12시 47분쯤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리 산 70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7시간 58분 만에 주불 진화 완료됐다.

    산림청은 이번 산불로 인명 및 시설피해는 없었으나 약 68㏊의 산림이 산불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하자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헬기 20대(산림청 8, 지자체 2, 군 7, 소방 3), 장비 48대(지휘차 6, 진화차 15, 소방차 22, 기타 5), 인력 835명(공중진화대 등 산불진화대원 179, 공무원 320, 소방 87, 군인 150, 기타 99), 열화상 드론 2대를 투입해 31일 오전 6시 45분쯤에 주불 진화를 마쳤다.

    앞서 산림 당국은 산불확산 방지와 조기 진화를 위해 30일 오후 4시 30분에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초대형 헬기를 포함 산불 진화 헬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했다.

    이어 31일 일출과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 18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30일 오후 일몰에 따라 산불 진화 헬기가 철수했지만, 급경사와 암석지 등 지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산불진화대원의 적극적인 진화와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산불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진화를 통해 야간에 산불을 확산을 저지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가 완료된 이후에 산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해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에서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하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지역적으로 강한 바람이 계속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산림에서 100m 이내에서 농업 부산물과 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산불 예방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