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동·중앙동 용적률 기존比 13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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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다음 달부터 해제된다.청주시의회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이범석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시의회 재적인원 37명(정원 42명) 중 찬성 33표, 기권 4표가 나왔다.이에 따라 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이 개정안을 공포·시행키로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안동·중앙동 원도심 경관지구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이 기존 대비 130%까지 완화된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승인 지역에 한해 최대 38층까지 허용된다.한편 지난해 2월 민선7기 한범덕 시장이 도입한 원도심 경관지구(고도제한)는 성안동·중앙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9월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