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동·중앙동 용적률 기존比 130%까지 허용
  • ▲ 지난해 2월 도입된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청주시
    ▲ 지난해 2월 도입된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청주시
    충북 청주시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다음 달부터 해제된다.

    청주시의회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이범석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 재적인원 37명(정원 42명) 중 찬성 33표, 기권 4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이 개정안을 공포·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안동·중앙동 원도심 경관지구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이 기존 대비 130%까지 완화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승인 지역에 한해 최대 38층까지 허용된다.

    한편 지난해 2월 민선7기 한범덕 시장이 도입한 원도심 경관지구(고도제한)는 성안동·중앙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9월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