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장난 신고 골든타임 기회 박탈·경찰력 낭비 국민에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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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경찰청은 4월 1일 주말과 함께 만우절을 전후하여 고의적인 허위·장난 신고 내용이 112에 접수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장난 신고는 실제 긴급한 상황에 대한 신고가 아닌 경우, 골든타임 기회를 박탈하는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인명 구조가 급박한 상황에서 폭발물 설치나 화재 등과 같이 중대한 사안을 장난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엄중 조치는 경찰인력과 장비 등의 공권력 낭비를 방지하고 인명 구조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다.

    악성 허위·장난 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거짓신고)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충북 경찰청은 최근 3년간 허위신고가 △2021년 102건 △2022년 98건 △2023년(3월 28일 기준) 14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악성 허위신고로 처벌된 것은 △2021년 90건 △2022년 89건 △2023년(3월 28일 기준) 13건으로 집계됐다.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매년 허위·장난 전화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강도·납치·성폭행 등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악성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을 동원해 처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성숙한 의식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월 1일 만우절은 지인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간에 가벼운 농담이나 거짓말 정도는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날이지만 경찰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날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올바른 112신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허위·장난신고인만큼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112 허위·장난전화는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