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공주 공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만1008필지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달 28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의견 제출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병행 운영해 의견제출 건에 대해 전문 상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