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공사차량 막고 업무 방해…월례비 요구 3명 구속경찰 14개 공사 현장서 월례비 등 8100만원 갈취…7명 ‘입건’
  • ▲ 아파트 건설현장.ⓒ뉴데일리 D/B
    ▲ 아파트 건설현장.ⓒ뉴데일리 D/B
    충북지역의 건설현장에 조직폭력배가 침투해 공사를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건설현장에서 집회시위로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3명을 특수공갈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7명을 입건해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충북 도내 14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발전기금,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총 81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조직폭력배 2명은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다른 군소노조와 연대해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시위 및 민원제기, 공사장 정문을 막아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로 소음 민원신고 유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명분으로 공사장 근로자 출입 통제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심지어는 민원제기를 목적으로 공사장 내부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사다리차와 드론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폭력배들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뿌리 뽑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