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주정차 금지 탄력 운영 ‘골자’…원활한 교통확보 가능 전망
  • ▲ 엄태영 국회의원.ⓒ엄태영 의원실
    ▲ 엄태영 국회의원.ⓒ엄태영 의원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14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심야시간대와 방학기간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 및 주·정차 금지 규제를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드문 ‘야간 및 심야시간대’, ‘방학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의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통행속도를 현행 시속 30km/h에서 상향해 시속 50km/h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제한할 수 있고, 차량의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유연한 교통규제를 통한 원활한 교통확보와 동시에 어린이보호의 취지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스쿨존 규제 완화 내용 중 ‘속도 제한 완화’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발표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 추진사항이기도 하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의 경우 합리적인 규제 차원에서의 스쿨존 규제 탄력운영 필요성을 권고사항에 포함시키며, 스쿨존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설문조사 전문업체에서 실시한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 추진’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가 ‘필요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나타내며, 규제 목적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제한 규제의 완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엄 의원은 “어린이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심야시간대와 방학기간까지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간대를 나눠 탄력적으로 속도를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어린이 통행과 주변 도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스쿨존 규제 탄력운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