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 기호 손가락 표시 제지하자 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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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충남에서 8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선거인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A 씨와 B 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C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라 위탁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폭행·협박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