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45만원 상당 선물·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내포 청사.ⓒ충남선거관리위원회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내포 청사.ⓒ충남선거관리위원회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모 조합장 A 씨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지난해 10월 초 야유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에게 4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11월에는 B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5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22. 9. 21~2023. 3. 8)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등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를 하면 된다.